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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원제도

실업급여 저도 받을수 있을까요 신청 방법 및 지급 조건 확인하기

by 엔터리아 2022. 7. 12.

말도 안 되는 회사의 트집과 끝없는 야근 그리고 불평등으로 인해 잠자는 시간도 쪼개 가며 회사에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날 회사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았다면 가장 큰 걱정이 아이 학원비 생활비 그리고 대출금 납입 등일 텐데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냉혹한 현실에서 버티기 위해서 투잡 쓰리잡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재취업을 위해 다시 일어나려면 힘이 될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실업급여신청방법
실업급여에 대한 정리 A to Z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 [실업급여]

급여 수령 조건 선 확인

  • 이직 또는 퇴사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구직 의사와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증빙 서류 등 지참)
  • 이직 사유(퇴사) 강제 또는 불가항력 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객관적인 정당한 이직사유가 충족되는 경우(정리)

  1. 회사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된 경우와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
  2. 회사의 휴업 및 폐업으로 평균 임금의 70% 이하로 지급받았을 경우
  3. 채용후 협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채용 시 제시했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4. 종교 성별 신체장애 또는 노조활동 등으로 인해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5. 본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성폭력 성적인 괴롭힘 직장 내 따돌림 등을 당한 경우
  6. 인수합병 및 업종전화 그리고 조직의 축소 또는 폐지가 된 경우
  7. 사업장 이전 및 의사에 반한 사업장으로 전근 그리고 통근시간이 길어져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8. 질병으로 인해 30일 이상 휴업을 요하나 회사에서 허용해주지 않는 경우
  9. 사업주 가 법에 저촉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10. 정년 퇴임을 앞두거나 계약 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경우

구직 급여 지급 기간 및 지급액 확인 (개정 전과 개정 후)

  • 개정 전 2019.10.1 이전 : 퇴직 전 매월 평균 임금의 50% × 소정 급여일수
  • 개정 후 2019.10.1 이후 : 퇴직 전 매월 평균 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

실업급여(구직급여)신청은 퇴직한 다음날 부터 신청 할수 있으며, 만약 신청을 미루고 있다가 12개월이 지나게 되면 지급받을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지급 받을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후 신청 하셔서 실업급여 수령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업급여수령액과 기간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알아 보겠습니다.

실업급여연령별지급기한표시
실업급여 지급 기한 명시 (개정전 과 개정후 지급기간)
실업급여상한액과하한액기간별변동추이
지급 상한액 과 하한액 기준금액

실업급여 계산 방법 [모의계산]

실업급여계산방법표
실업급여 모의 계산 방법

계산 예시 1) 25세 직장인이 A라는 회사에서 2년간 근무 후 퇴사한 경우

  • 50세 미만 이므로 소정 일자 150일 이 되며 일일 평균임금은 83,300원 이것을 60% 로 계산하면 49,980원이 되나
    위 하한액을 기준 적용하여 A 씨는 60,120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60,120 × 150 일 = 9,018,000원 → 5개월 동안 월평균 1,803,600원 실업급여 수령

계산 예시 2) 55세 직장인이 A라는 회사에서 4년간 근무 후 퇴사한 경우

  • 50세 이상(장애인 동일) 이므로 소정 일자 210일 이 되며 일일 평균임금은 83,300원 이것을 60% 로 계산하면 49,980원이 되나 위 하한액을 기준 적용하여 A 씨는 60,120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60,120 × 210 일 = 12,625,200원 → 7개월 동안 월평균 1,803,600원 실업급여 수령

 

** 실업급여 수령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 하였는데요. 실업급여 수령에 대한 요건 및 활동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를 꾸욱 한번 눌러주시면 상세히 작성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후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행동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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